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11280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3. 3.경 피고에게 134,000,000원 상당의 커피 등 식자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중 46,652,8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3. 3.경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는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구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A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B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B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고 물품대금 역시 B로부터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다.

② 원고는 당시 B를 피고의 직원 내지 피고로부터 물품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거나 명의를 빌린 차용자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가 피고로부터 물품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거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가 B를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의 직원 내지 대리인이나 명의차용자로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③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인수증, 내용증명 등과 같은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