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의 초등학교, 중학교 설립에 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환송 전 당심 법원은 별지3 변경금액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별지3 변경금액표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별지3 변경금액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가 각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별지3 변경금액표 기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결국,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원고들 패소 부분과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별지3 변경금액표 기재 원고들 패소 부분은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만이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8. 7.경 양주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목록 ‘주소(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부근의 학교설립계획 및 협의과정 1 2004년 경기도 양주 D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