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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4두13584 판결
(심리불속행) 화해권고결정의 특성상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403 (2014.09.26)

제목

(심리불속행) 화해권고결정의 특성상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기는 하나,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 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는바,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의 특성상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사건

2014두13584 부동산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AA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4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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