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누403 부동산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제1, 2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 내용도 소송비용의 양보 외에 사실상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정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 해제의 요건인 '승소판결'에 해당한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참조).
비록 화해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기는 하나, 화해권고결정은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는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의 특성상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효관
판사 장수영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