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1 2016가단1181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년 1월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00563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6. 원고(위 사건의 피고였다)는 피고(위 사건의 원고였다)에게 2016. 12. 31.까지 49,5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를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6. 10. 27.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소송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원고는 2009. 4. 23.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도 있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그 내용에 따라 그 결정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소송상 주장하였던 채권이 소멸시효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