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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9 2019고단5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① 피고인 A는 2019.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 B은 2018.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공소장 기재 '2019. 1. 30.'은 오기로 보인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피고인 C은 2018.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④ 피고인 D은 2018.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⑤ 피고인 E은 2015. 10.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73』

1.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투자카페 등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허위의 수익률을 공지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투자금을 대포통장에 보내면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는 범행(이하 ‘투자사기’라고 한다)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투자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함께 범행할 피고인들을 비롯한 투자사기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ㆍ허위 주식투자 사이트ㆍ대포폰ㆍ대포통장ㆍ대포 H 및 카카오톡 계정 등을 피고인들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편취금의 4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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