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무고죄 및 E에 대한 위증교사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병합된 사건들의 각 기초사실을 일괄 정리하는 등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누범 및 경합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28. 안동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8. 12. 1.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세무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N ㈜의 대표이사로 안양시 O 소재 P빌딩(이하 ‘P빌딩’이라고만 한다)을 건축하던 ㈜ 푸른건설이 파산하자 미완공 상태에 있던 P빌딩을 양수하여 완공한 후 2005. 3. 2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12억 원을 투자하고 P빌딩에 처 Q 명의로 3순위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고 P빌딩에 올케 R 명의로 4순위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P빌딩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부족하자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U과 V는 부부로,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V 명의로 경료되었으나, A에게 돈을 실제로 대여한 사람이 두 사람 중 누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