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1. 확정되었으며, 202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 22:05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로얄샬루트 21년산 1병, 보드카 1병, 기네스 맥주 10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3,60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3. 18: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49세)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발로 의자 2개를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0. 4. 03:5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남, 29세)에게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려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