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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9 2019고단1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7.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931』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7:00경 안양시 만안구 D,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진흥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F 방면에서 진흥오거리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G(남, 61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C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을, 위 H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60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 그랜저 승용차 후론트 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3,562,2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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