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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94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CP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Q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R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S를...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CP는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DA(2012. 7. 1. 폐업)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Q은 2010.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B(주)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

CR는 2010.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C(주)(2010. 6. 23. 폐업) 및 DB(주)(2011. 12. 31. 폐업)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CS는 2011.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D 대표(2011. 3. 30. 폐업)이다.

피고인

CT은 200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10.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DE(2010. 6. 30. 폐업)의 실질적 대표인 DF(2010. 5. 27. 사망)와 함께 DG을 명의상 사장으로 세운 후 허위 수출 실적 자료 등 대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맡은 실무책임자이다.

피고인

C는 2012.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른바 ‘금융대출서류 위조브로커’이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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