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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555
사기
주문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을 각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6.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사실] 피고인들은 2015. 5.말경 불특정 다수의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G은행을 사칭하며 신용관리비용을 보내주면 연체기록을 삭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무담보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면서, 피고인 B은 1차 콜센터를 총괄하면서 상담원들로 하여금 저리로 수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하고 이를 취합한 내역을 피고인 A가 관리하는 2차 콜센터로 전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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