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이 사건 건물의 임의 경매 당시 현장사진, 채무 자인 주식회사 E( 이하 ‘ 채무자 회사’ 라 한다) 가 2017. 9. 경 작성하여 이 사건 건물의 근저 당권 자로서 대출 채권자였던 키 움저축은행에 제출한 ‘ 이 사건 건물에 점유자가 전혀 없다’ 는 확인 서와 키 움저축은행의 K이 2016. 8. 경 2회, 2016. 10. 경 1회 이 사건 건물을 방문했을 때에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점유가 확인되지 않아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회사가 채무자 회사의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무 까지도 모두 인수하여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유치권 자가 될 수 없으며, 유치권의 피 담보채권이 될 수 없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도 피 담보채권으로 신고 하여 30여 년 간의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경매 방해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무자 회사가 2017. 9. 경 키 움저축은행에 ‘ 이 사건 건물에 점유자가 전혀 없다’ 는 확인 서를 작성해 주었고, 키 움저축은행의 K이 이 사건 임의 경매 이전에 방문했을 때나 이 사건 임의 경매의 부동산 현황조사, 감정평가 당시에도 이 사건 건물 중 102, 103호 등은 임대 분양 사무실이거나 공실로 되어 있었다는 점만 인정될 뿐이고,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 ㆍ 관리하고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고, 채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