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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0 2016고단256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F의 처남으로 천안시 동 남구 G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4 층 및 5 층을 F 명의로 낙찰 받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E 주식회사는 2015. 6. 10. 이 사건 건물 103호에 관하여 임의 경매로 매각 받아 같은 달 16. 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5. 23. 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1 층, 2 층, 3 층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 H, I, J, K이 2010. 1. 6. 경 유치권신고를 하고, 2010. 1. 12. 경 및 2015. 4. 24. 경 위 건물에 무인경비장치를 설치하고, 위 건물 1 층 출입문에 A4 용지로 ‘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벽보를 붙이는 등 위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1. 23:00 경 피고인 B의 아들 및 그 친구들을 포함한 10여 명을 동원하여 1 층 출입문 시건장치 및 건물 비상계단 앞에 설치되어 있던 쇠창살을 미리 준비해 간 용접기로 절단한 후 건물 내부로 침입하고, 무인경비장치가 설치되어 있던 각 호실의 출입문을 배척( 일명 ‘ 빠루’ )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고 들어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유치권 행사의 목적인 이 사건 건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거하여 피해자들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이 점유 및 관리하고 있던 건물에 침입하였다.

2. 판 단

가. 민법 제 320 조에서 규정한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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