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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31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을 27억 원에 낙찰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의 이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건물 공사대금을 변제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채권 9,400만 원을 피 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신고 하여 위 건물 2 층 및 406호, 408호, 503호 방 실을 점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2 층 주 출입문에 용접된 철제 빔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시정되어 있던 위 각 방 실의 출입문 또한 불상의 방법으로 연 다음, 2 층 및 각 방 실을 청소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알곤 충전용 통, 진공청소기, 신발, 옷, 벽지, 사다리 등을 다른 장소로 옮긴 뒤 2 층 주 출입문과 각 방 실 출입문에 도어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2 층 및 각 방 실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건물 2 층과 각 방 실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점 유당시), 각 유치권 신고서, 각 임대차 계약서, 재물 손괴 및 절도 목록 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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