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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2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2.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2. 05:25경 제1항 기재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신제주 방면에서 중앙여고사거리 방면으로 반대차로로 역주행하여 정상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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