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8.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8.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도련동 방면에서 삼양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조향 및 제동 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