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 03: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I 포터Ⅱ 트럭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J(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K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L과 소속 감정관 MN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의사 O 작성의 J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