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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2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공용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연삼로 252 (오라일동)에 있는 보건소사거리까지 약 2.6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5.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252 (오라일동)에 있는 보건소사거리를 신제주 방면에서 도남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하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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