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연북로 284 (오라이동)에 있는 연화사입구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8. 23:24경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걸으며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북로 284 (오라이동)에 있는 연화사입구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G, H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