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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6고단46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H, 4 층에서 ‘I’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일반게임제공업자이고, 피고인 C, D는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응대, 게임 점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손님 이자 환전상이다.

1. 피고인 C, D,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른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30.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어 환전을 요청하면, 피고인 이동, D 는 점수를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B의 계정에 입력하였고, 피고인 B는 손님을 흡연실로 데리고 가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 위 C,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환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 B는 불상의 손님에게 2만 원을 지급하고 그 손님의 게임 점수를 개인적으로 구입하였을 뿐 업으로 환전행위를 한 적이 없고, 종업원인 피고인 C 등과 환전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환전 동영상( 증거 목록 순번 3, 30번) 인바, 이 법정에서 실시한 위 환전 동영상( 순 번 3번 )에 대한 검증 결과에 의하면 불상의 제보자가 이 사건 게임 장에서 피고인 C에게 무슨 말을 건네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가 컴퓨터 화면 상으로 점수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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