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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3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B, C을 각 징역 9월에 처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4. 경부터 인천 계양구 J 2 층에서 'K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의 환전상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영업 관리 부장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 장의 영업 관리실장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위 게임 장을 등록하고 황금 사자, 으랏 차차, 다크 엔젤, 로얄 고도리 2 등 게임기를 제공하며 환전 상과 직원들을 고용한 후 위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 장의 운영 및 환전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책임자로 환전행위를 하고, 피고인 D는 위 게임 장 직원 관리 및 정산, 홍보, 환전 보조를 하고, 피고인 E, F, G은 환전 보조를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 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12. 경 위 게임 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 머니 400,000점을 수수료 20%를 공제한 후 32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 경부터 2017. 8. 11.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게임 머니를 10,000점 당 8,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2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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