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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2 2017고합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진주시 F에 있는 게임 장 ‘G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 건물 옥탑 방에서 게임 장의 손님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해 주고 적립된 점수를 게임기에 넣어 주는 등 위 게임 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11. 경 위 게임 장에서 H 등 3명의 손님들 로부터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은 카운터에서 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해 주고 피고인 B는 게임 장 밖으로 위 H을 불러 내어 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합계 21만 점에서 약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인 18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6. 경부터 2017. 1. 11.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케이드 게임 물인 ‘ 슈퍼 래빗’ 등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상을 통해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20:17 경 진주시 I에 있는 J 게임 랜드에서 위 H 등 손님들의 환 전행위 신고로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어 영업을 중단하고 있던 중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한 손님들 중 한 명인 피해자 K(59 세) 이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 이 새끼 환전 받고 바로 신고 한 새끼네”, “ 일행 어디 있노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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