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2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4. 30. 23:25 경 울산 남구 삼산동 꿈에 그린아파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 그 일행과 함께 무단 횡단 하는 것을 울산 남부 경찰서 소속 경장 C이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한 것에 화가 나, 위 C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C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수단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양형기준 : 징역 8월 이하 ☞ 공무집행 방해 감경영역(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