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1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03:35 경 인천 계양구 동 양로 10번 길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0 경 같은 구 장제로 1004번 길 한양 수 자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적 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및 각종 전산자료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