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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7 2019고단5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 2014. 7.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 회사의 해외영업담당 상무로서 슬로바키아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하여 슬로바키아로 파견을 가게 되어 해외법인 설립 및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파견을 간 후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D로부터 당초 약속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 회사의 슬로바키아 해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빼돌려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그룹’이 2016. 5. 11.경 피해 회사의 슬로바키아 해외법인 계좌(F)로 입금한 60,300유로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13.경 46,000유로, 같은 달 17.경 7,393.40유로, 합계 53,393.40유로를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임의로 송금하여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1차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좌내역증명서, 받은 해외송금, 계좌입출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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