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1. 8. 25.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류매입, 외상관리, 입출금 거래, 마담관리, 직원관리 등 위 주점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11. 5. 28.까지 위 D주점에서 주점의 2011. 5.분 밴드 급여 9,76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26. 위 급여를 E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F)로 모두 송금하여야 함에도 2,115,000원만을 송금하여 그 차액인 7,650,000원을 대구 수성구 G 부근 및 대구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유흥비, 채무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08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2. 위 D주점에서 손님인 일명 ‘H사장’이라는 불상자로부터 받은 주점 외상대금 4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돈을 대구 수성구 G 부근 및 대구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유흥비, 채무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2.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55,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2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위 D주점의 자금 관리용으로 피해자의 처 I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J)에 13,500,000원을 입금시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대구 수성구 G 부근 및 대구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유흥비, 채무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