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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고합3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경영지원팀 차장으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4고합321]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2. 7. 5. 피해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여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 회사 계좌에서 합계 8억 2,800만 원을 H,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표로 인출한 후 전세보증금, 주식투자,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4고합494]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09. 7. 2. 피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6,38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및 주식투자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 회사 계좌에서 합계 10억 4,38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변제 및 주식투자 등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금증, 재직증명서(A),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한국씨티은행 통장 사본, 회계전표, 은행거래내역서 [2014고합4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부합 자료명세서, 회계전표 및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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