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39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부장으로서 말레이시아 현지에 파견되어 위 회사의 원재료인 비철금속 동스크랩을 구입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6. 피해 회사로부터 원재료 구입대금으로 미화 463,000달러를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5. 말레이시아 수방에 있는 은행에서 미화 181,648.69달러(한화 약 2억 1,000만 원 상당)를 인출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 회복 조치가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체재비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