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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39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에 입사하여 2018. 8.경까지 위 회사 경북지사 D 안동점에 근무하다

D 대구점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2019. 2.경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바닥재 등 건축자재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2018. 9. 3.경 공소외 E 운영의 'F'에서, 건축자재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 3,987,018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시경 임의로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7. 1. 18.부터 2019. 3.경까지 48개 업체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여 수금한 금 210,791,666원을 업무상 보관중 그 시경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사기

가. 2018. 10. 10.경 위 회사의 동료 직원인 피해자 G(42세)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와 위 회사의 자재대금을 횡령한 돈 등 3억원 상당을 갚지 못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일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의 농협 통장으로 같은 해 10. 16.경 금 600만 원, 같은 해 10. 26.경 금 1,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9. 2. 2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3~4일 정도만 쓰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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