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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11 2012고단10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14. 23:0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펜션’ 테라스에서 일행인 피해자 F(남,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자, 그곳 테라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기구이용 불판(길이 약 60cm, 폭 약 40cm)을 피해자에게 던져 뒷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향하여 고기구이용 불판을 던지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테이블 7개 및 플라스틱 의자 35개를 창문에 집어던져 위 테이블 및 의자가 부서지게 함과 동시에 유리창(50cm×130cm) 7개를 수리비 4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방충망용 샷시 2개를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방충망 4개를 수리비 1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집기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견적서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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