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와 피해자 C에 관한 각 폭행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1:4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술집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비켜주지 않아 자신이 가던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본네트와 라이트 부분을 2회가량 발로 차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2,764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본네트 부분을 2~3회가량 발로 차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40,43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019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3:3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방을 주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말하였는데 방도 없고 아가씨도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K 밖에 있던 광고판,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차 광고판, 에어컨 실외기가 부서지게 함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광고판, 에어컨 실외기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편의점 밖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 3개를 발로 차 부서지게 함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플라스틱 의자 3개를 손괴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N의 O K5 승용차를 발로 차고 수리비 623,5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P의 Q 포르테 승용차를 발로 차 수리비 655,686원이 들도록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4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