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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7 2013고단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때리고 도망간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3. 1. 4. 16:30경 여수시 C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 운전석 차량 문에 보도블록을 집어던져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같은 날 16:32경 여수시 F 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리오 승용차의 후방 유리창에 보도블록을 집어던져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같은 날 17:05경 여수시 I 앞길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후방 유리창에 돌을 집어던져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G, L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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