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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14 2020고단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22:10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현관 앞에서, B을 폭행한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너 나랑 싸울래,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당직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C이 귀가를 종용하자, 왼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모자를 들고 위 C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당직근무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캡쳐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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