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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1 2020고정15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08:00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수사과 보호유치실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구금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실 문을 손으로 밀고 팔꿈치로 치며 발로 걷어차 그 시정장치가 고장 나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유치장 CCTV 확인), 사건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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