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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1 2012노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E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바로 다음날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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