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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9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상해죄의 피해자 A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5. 20. 판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음날인 2015. 5. 21. 판시 제3의 가.

항의 죄를 범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다시 판시 제3의 나.

항 내지 라.

항의 죄를 저지르는 등 진행 중인 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형사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인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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