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345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26.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4.7% 금리로 77,000,000원을 대출해 줄 테니 기존에 E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라.’는 거짓 전화에 속아 ① 2018. 7. 3. 피고 B 명의 F은행 계좌(G)로 43,000,000원을, ② 2018. 7. 10. 피고 C 명의 H조합 계좌(I)로 43,000,000원을, ③ 2018. 7. 11. 피고 D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 B는 가상화폐 대리구매 업체에서 일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18. 7. 3. 원고가 입금한 43,000,000원으로 가상화폐 78.5개를 구입하여 원고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보내려 하였으나, 거래소의 지급정지 조치로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 B는 2018. 7. 5.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한편, 스스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위 가상화폐 78.5개와 잔액에 관한 출금정지를 요청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20,538,701원(원고는 가상화폐 66.17개와 3,390,904원을 환수하였으나, 전체 환수금액이 줄어든 것은 가상화폐의 가치하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을 환수할 수 있었다.

다. 피고 C은 2018. 7. 6. ‘H조합 정부지원 대출광고’ 문자로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문의하였고,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번호와 대학교수 신분증 등을 보내주고, 2018. 7. 10. 원고로부터 43,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 D는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18. 7. 11. 원고가 입금한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인출 과정에서 은행직원이 피고 D에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