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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516338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피고 C은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피고 D은 59,509...

이유

[원고 A의 피고 C, D, E, G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대표이사인 원고 B은 2018. 8. 29. 서울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찰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원고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거짓말에 속아, 2018. 8. 30. 10:38경 원고 A의 계좌에서 피고 F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F는 2018. 8. 30. H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I에서 45,0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이하 ‘이 사건 가상화폐’라 한다)를 구입하였고, 같은 날 12:43경 피고 D에게 나머지 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 B과 피고 F는 2019. 2. 12. H 주식회사에 방문하여, 피고 F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가상화폐를 모두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F는 그 무렵 원고 A에게 이 사건 가상화폐를 모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주장 피고 F는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준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피고 F가 피고 D에게 송금한 5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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