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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8나7850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중개 사이트 C(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로, 회원들에게 가상의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결제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7. 21. 대검찰청 금융범죄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700억 원대 사기도박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 아니면 통장을 개당 50만 원에 팔았을 수도 있으니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만든 안전계좌로 보유한 현금을 이체하라.”는 거짓말에 속아 480만 원을 D은행 E 가상계좌(이하 ‘이 사건 가상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가상계좌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이트에 회원 가입됨으로써 생성된 가상계좌였는데, 위 계좌로 송금된 480만 원으로 이체일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비트코인 1.59514BTC를 매수하는 거래가 있었다.

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7. 22. 위 비트코인 1.59514BTC를 외부의 다른 전자지갑으로 출금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출금정지로 출금할 수 없게 되자, 원고를 속여 원고가 피고 고객센터에 자신의 얼굴과 신분증이 나오는 사진을 제출하게 하여 위 출금정지를 해제한 후 외부의 다른 전자지갑으로 위 비트코인 1.59514BTC를 모두 출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면서 사용된 이메일은 원고와 무관한데, 피고가 위 이메일 개인정보와 가입하려는 회원의 성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명의도용 여부에 관한 확인 없이 원고 명의의 회원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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