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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7 2019가단80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9.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계좌의 입출금 현황을 파악해아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의 C조합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4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4. D은행 대리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주변 지인에게 부탁하여 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실적으로 만들어 줄 테니, 입금된 돈을 출금 후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의 C조합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는 2018. 10. 29. 자신의 계좌로 원고가 가.

항과 같은 경위로 보낸 43,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는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대출해준다는 말에 범행에 이르렀고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2019. 1. 18.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원고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 즉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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