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3.08 2017노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상대방은 E 고등학교 동문들과 L 읍 민회 임원들이어서 피고인 A의 문자 메시지 전송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단 2회뿐인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지역사회를 위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6. 4. 8. 및 국회의원 선거일 전날인 2016. 4. 12. 2회에 걸쳐 피고인들과 고등학교 동문인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11,611건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2016. 3. 30.부터 2016. 4. 12.까지 23회에 걸쳐 29,283건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러한 문자 메시지 전송행위가 국회의원 선거일 전날까지 이루어진 점, 문자 메시지 전송 횟수가 수 만 건에 이르는 등 다량인 점, 이 사건 선거범죄의 방법이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배경,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