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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50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신분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C 정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으로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가 아니다.

2.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 제한 위반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가 아닌 자는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5. 9. 16:31 경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 저장해 둔 409개의 휴대전화 번호로 “F 시의원 후보 선거 개소식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5월 10일 오후 4시 G 아파트 입구 2 층”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2. 09:4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42,742건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위반 및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 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고,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가 아닌 자는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6. 10. 13:53 경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 저장해 둔 955개의 휴대전화 번호로 H 시장 선거에 출마한 C 정당 후보 I을 위하여 “I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4%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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