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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노393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대량 문자 발송업체인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을 통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라 한다 )를 전송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 당내 경선을 위한 행위’ 또는 ‘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에 불과 하다. 또 한 피고인은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직 선거법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을 이용한다는 인식 역시 가지고 있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지출한 비용 77,748원은 선거비용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자신이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법하게 선거운동을 한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77,748원의 선거비용 지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위 77,748원의 선거비용 지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회계보고를 누락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 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문자 메시지 전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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