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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1 2018고단1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4세) 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0:25 경 진주시 D 아파트 211동 208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부엌 싱크대 속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1.5cm, 칼날 길이 약 11cm )를 꺼 내 잡고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리겠다 ”며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억울하게 맞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내리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양은 냄비를 들어 막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1993년 이후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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