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8. 02:35 경 창원시 의 창구 B 빌라 401호 피해자 C( 여, 23세) 의 집 앞 계단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 미쳤나.
집에 아빠 있으니 내려가자. ”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과 옆구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조르고 팔로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열상,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봉투에 넣어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 증 제 1호 )를 꺼 내 보이고, 바닥에 던진 다음 과도를 다시 주워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