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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7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3:4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젊음의 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 대저 중앙로 147번 길 24-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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