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20』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9. 11:50 경 울산 남구 달동 1333-4에 있는 퀵 서비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왕 생로에 있는 트레 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그 랜 딩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그 랜 딩크 125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5 고단 2881』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4. 09:1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E( 여, 28세) 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오

토 바 이를 피해자 옆에 세우고 " 같이 술 한 잔 하자" 고 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4. 09:10 경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 27-7에 있는 송죽 장 여관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옥 교동 시계탑 사거리를 경유해서 다시 송죽 장 여관 앞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