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2:38 경 울산 남구 대학로 147번 길 38에 있는 무거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굴 화리에 있는 백천 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 운전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4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