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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2 2013고합1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 7월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F건물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법인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F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매월 수령한 관리비를 관리,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9.경 피해자인 F건물 입주자들(대표 H 등 935명)로부터 수령한 관리비 등을 G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 및 관리소장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L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일단 F건물 관리비를 L 주식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려 사용하고 추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하나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국민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각각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G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L 주식회사에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 건물관리용역계약서

1. 법인명의 계좌 요구불거래내역서(국민은행 M)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F건물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7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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