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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1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13. 8.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경영지원실장으로서 위 각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118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공금을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유흥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500,0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 내지 180번 기재와 같이 모두 110회에 걸쳐 합계 금 592,124,93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7. 26.경 서울 강남구 I빌딩 1102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공금을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유흥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3,000,0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0번 기재와 같이 모두 70회에 걸쳐 합계 금 409,754,924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30. 12: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118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액면금 1,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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